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/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._ 사회적육성법 제 2조